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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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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고무효확인소송 – 근로자의 업무 외 형사 사건으로 인한 회사의 당연퇴직 처리에 대응하여 해고무효를 확인받은 사건 승소판결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근무하던 근로자였습니다. 원고는 업무 외 시간에 커피숍에서 영업방해, 폭행 등의 행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습니다. 이를 이유로 법인은 의뢰인에 대하여 당연퇴직 처리, 퇴직금의 감액지급 등 신분상, 재산상 불이익한 징계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태유의 조력
해당 사건 당사자인 법인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탓에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들을 주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당 법무법인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가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고의 사유를 열거하고 그 사유에 의해서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해고제한의 특례를 하였다면,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위 해고제한의 특례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한 해고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극 인용 및 주장하여 해당 법인의 정관 규정이 해고제한의 특례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당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받지 않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법인의 정관에 해고제한 특례가 있음을 인정하여 법인의 의뢰인에 대한 당연퇴직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여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