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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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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정보통신망법위반 - 온라인게시판에 학원에 관한 글을 올린 사안 무죄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대형 학원의 횡포를 고발하겠다는 의도로, 인터넷에 해당 학원이 시장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고,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태유의 조력
인터넷에 게시된 글이 진실한 사실인지 혹은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를 뒷받침 할 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벌금형이 내려졌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시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인지 또는 허위 사실인지에 관하여 검사의 적극적 입증이 필요함에도 이와 같은 입증이 결여된 것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명예훼손적 표현을 인터넷에 게시한 것은 학원업계의 시장질서를 바로잡고자 “공공의 이익”을 위한 취지였음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변호인 의견을 전부 받아들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