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정보통신망법위반 - 온라인게시판에 학원에 관한 글을 올린 사안
무죄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대형 학원의 횡포를 고발하겠다는 의도로, 인터넷에 해당 학원이 시장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고,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태유의 조력
인터넷에 게시된 글이 진실한 사실인지 혹은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를 뒷받침 할 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벌금형이 내려졌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시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인지 또는 허위 사실인지에 관하여 검사의 적극적 입증이 필요함에도 이와 같은 입증이 결여된 것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명예훼손적 표현을 인터넷에 게시한 것은 학원업계의 시장질서를 바로잡고자 “공공의 이익”을 위한 취지였음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시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인지 또는 허위 사실인지에 관하여 검사의 적극적 입증이 필요함에도 이와 같은 입증이 결여된 것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명예훼손적 표현을 인터넷에 게시한 것은 학원업계의 시장질서를 바로잡고자 “공공의 이익”을 위한 취지였음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변호인 의견을 전부 받아들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