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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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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술을 마신 뒤 어쩔수 없는 사정으로 운전대를 잡아야했던 가장에게 음주운전 면허 취소 처분 감경한 사례 감경처분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1살이 된 어린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로서 아이의 육아를 위해 아내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어 홀로 경제 활동을 해야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거래처에서 식사 대접을 요구하여 갑작스레 회식 일정이 생겨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신 뒤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하여 집으로 안전히 귀가를 했고 불과 2~3시간 잠에 들었을 무렵 아내가 갑작스레 의뢰인을 깨워 아이가 아파 병원에 가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내는 운전 면허가 없었고 아이는 40도에 해당하는 고열에 시달려 너무 놀란 의뢰인은 급히 운전대를 잡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가 길에서 경찰 공무원의 단속에 적발이 되어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수치 0.98%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태유의 조력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영업직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가 되면 생계 유지에 매우 큰 타격을 입게 되었기 때문에 면허 처분 취소에서 만큼은 최대한 방어를 해야 했습니다. 이에 태유에서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약 20년간 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의 전과는 물론이고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 전력조차 없는 점에 대해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당일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으로 안전하게 귀가하였으나 아픈 자녀와 운전을 하지 못하는 아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을 수 밖에 없었던 사실을 선처해달라 요청하였고, 의뢰인의 운전으로 인한 물적 피해 혹은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현재 생업의 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점과 깊은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이에 의뢰인에게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아닌 110일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경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