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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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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연락이 두절된채 살아온 아버지의 채무상속에 대한 특별한정승인 인용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의 부모님은 어린시절 이혼을 하였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한 뒤 의뢰인은 단 한번도 아버지와 연락을 해본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법원으로부터 송달 서류를 받게 되었는데 해당 서류에는 의뢰인의 친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채무를 갚지 않고 사망을 하여 법정 상속인이 의뢰인에게 채무를 청구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태유의 조력
의뢰인이 해당 서류를 송달받은 시점은 이미 친아버지가 사망한지 2년이 가까이 지난 시간이었기 때문에 상속포기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법원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태유에서는 의뢰인이 아버지와 어린 시절 이혼을 한 시점부터 전혀 연락을 하지 않고 살아온 점을 입증하여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결과
태유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빠른 시일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이 수리가 되어 의뢰인은 다시 어머니와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