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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상속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았지만 사유를 입증하여 특별한정승인이 수리된 사례 인용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의 가정은 어릴 적부터 형편이 좋지않아 부모와 형제들 모두 뿔뿔이 흩어져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날 의뢰인의 언니가 사망을 하게 되어 많은 빚을 남겨 의뢰인에게까지 넘어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망인이 된 언니의 채권자가 보내온 내용증명을 받게 되어 해당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이미 상속인 3순위인 의뢰인에게 채무가 승계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도움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태유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의뢰인이 연락을 받은 시점은 이미 망인이 사망한 시점으로부터 수개월이 지나있었기 때문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고인의 사망 소식을 늦게 접하게 된 사유에 대해 증명을 해야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들은 성인이 되어서부터 연락을 서로 하고 지내지 않고 각자의 삶을 살아왔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을 하여 망인의 사망 소식에 대해 아무도 알려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상속 개시 시점을 늦게 인지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망인의 채무에 대해서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에서도 의뢰인이 채권자의 내용증명으로 인해 망자의 사망 소식과 채무 승계 사실을 알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정상참작하여 특별한정승인 신청 조건에 부합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