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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이혼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의사를 화해권고결정으로 빠르게 마무리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과 배우자 ㄱ씨는 혼인을 한지 1년만에 성격 차이로 인해 불화를 겪고 1년 넘도록 대화를 하지 않고 지내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이상 개선점이 없는 관계를 끝내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으로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의뢰인과 배우자 ㄱ씨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의 복리에 따라 최대한 빠르게 이혼 사건을 마무리해야할 필요가 있어보였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할 경우 최소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의뢰인과 자녀를 위해서라도 빠르게 마무리하기 위해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배우자 ㄱ씨와 최대한 협의점을 찾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주고 받은 결과 ㄱ씨도 마찬가지로 이혼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최대한 서로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이혼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양육비 등에 이견이 있었으나 점차 조율점을 찾게 되어 의뢰인의 제안에 동의를 하여 원만하게 합의하여 이혼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에서는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게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어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혼이 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