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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이혼 과거의 양육비를 모두 인정받은 사례 승소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아내와 결혼을 하고 3년만에 1년이 채 되지 않는 아이를 두고 가출한 아내와 이혼을 하고자 하였으나 아내의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아 혼자 소송이 어려워 이혼소송 마무리와 그간의 양육비를 모두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태유를 찾아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본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이 생후 1년이 채 되지 않은 아이를 아내가 가출을 하여 혼자 양육한 점을 강요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해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아내에게 이혼 소장이 송달되지 않아 양육비 지급 사전처분 결정을 함게 신청을 하여 의뢰인이 느낄 양육비 부담을 덜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소송기간 뿐만 아니라 가출을 한 시점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과거의 양육비까지 모두 청구해달라는 요청을 함께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에서는 태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의뢰인의 아내가 가출을 한 시기부터 발생한 과거 양육비와 앞으로 발생할 양육비를 산정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