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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형사 전업주부 아내에게 50%의 비율로 재산분할을 인정해준 사례 승소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과 배우자는 2022년경 혼인생활의 파탄으로 인해 협의이혼을 하려 하였으나 배우자 ㄱ씨가 재산분할을 15%만 해주겠다고 주장해와서 협의점을 찾지 못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강제적으로 관계를 끝내고자 법무법인 태유 이혼 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애초에 의뢰인과 배우자 ㄱ씨 사이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사유가 의뢰인이 아닌 ㄱ씨에게 있었으나 의뢰인은 서로간의 조용한 마무리를 원해 협의이혼을 요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경제활동을 모두 본인이 전담해왔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15% 이상 해주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법무법인태유에서는 의뢰인이 이혼소송을 진행했을 때 훨씬 유리한 입장이라는 점을 인지하였습니다. 둘의 관계가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이유는 ㄱ씨의 부정한 행위와 잦은 음주로 인해 의뢰인에게 주사 및 행패를 부리는 점, 그로 인한 폭행 사실도 몇차례 존재한 사실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ㄱ씨의 요구대로 혼인생활 이후 가사에 전담을 한 사실이 있었고 ㄱ씨가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가사를 모두 전담하여 기여한 사실을 주장하여 재산분할 15%가 아닌 50%를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
이에 법원에서도 의뢰인과 ㄱ씨의 혼인관계의 파탄의 귀책사유는 ㄱ씨에게 있는 점을 인정하였고 전업주부인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직접 전담한 것이 아니더라도 가사를 모두 전담하여 ㄱ씨가 경제활동을 더 잘할 수 있게 기여한 사실을 인정하여 재산분할을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성립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