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상담 안내
  • 1588.2681
성공사례

성공사례

이혼 상간자의 입장으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지만 50%를 기각시킨 사례 일부승소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직장동료 ㄱ씨와 2018년경부터 약 3년 이상 교제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직장동료 ㄱ씨는 이미 혼인을 한 유부녀였지만 남편과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자유로이 지내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상태로 계속하여 만남을 유지하던 중 ㄱ씨가 자신의 아내인 ㄴ씨와 이혼을 하게 되면서 의뢰인에게 ㄴ씨로부터 혼인파탄의 책임을 묻는 위자료 청구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 법무법인태유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의뢰인은 직장동료 ㄱ씨가 혼인을 한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혼인생활에 실체가 없다는 ㄱ씨의 주장과 적극적인 구애 행위로 다소 억울한 부분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레 제기 된 ㄴ씨의 상간자소송으로 인해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를 하게 되어 수입이 끊겨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혼인생활에 실체가 이미 파탄에 이른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의뢰인과 ㄱ씨의 부정한 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로 인해 ㄱ씨와 ㄴ씨의
사건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태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인용하였습니다. ㄱ씨와 ㄴ씨가 결정적으로 이혼을 하게 된 것에 계기를 제공한 것은 맞지만 둘 사이의 혼인은 이미 파탄에 이른 상황이었으므로 ㄴ씨가 청구했던 위자료 금액 40,000,000원 중 절반인 20,000,0000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