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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이혼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하며 높은 비율로 재산분할을 한 사례 승소판결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2010년경 배우자 ㄱ씨와 혼인하여 약 12년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오며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2년 2월 경 배우자 ㄱ씨의 휴대폰에서 외도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어 놀란 마음에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두고 외도의 상대방인 ㄴ씨의 연락처를 저장해두었습니다. 이후 남편 ㄱ씨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ㄱ씨는 모르쇠로 일관하였고 결국 의뢰인이 ㄴ씨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에 이혼을 결심하여 법무법인태유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처음 외도의 사실을 접했을 당시 의뢰인은 슬하의 자녀들을 생각하여 남편 ㄱ씨를 용서하고 혼인 관계를 유지할 생각이었지만 ㄱ씨의 반응에 반성의 기미가 없고 오히려 당당한 입장에 이혼을 결심하였고 이후 ㄴ씨와의 통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ㄱ씨는 계속하여 모르쇠로 일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태유는 의뢰인과 합의 하여 상간자 ㄴ씨와 연락을 취할 수 있었고 ㄴ씨는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어 외도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의뢰인은 남편 ㄱ씨와
사건결과
법원은 ㄱ씨의 의도사실이 명백하다고 보아 태유에서 주장하는 바를 모두 인용해주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60%를 재산분할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보통 양측의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한 경우에는 50%의 비율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편이지만 ㄱ씨에게는 외도의 사실이 명백하고, 의뢰인이 ㄱ씨보다 더 연봉이 높았으며 아이들을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 더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어 높은 비율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