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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이혼 유책배우자였지만 이혼만으로 이혼절차를 마무리한 사례 조정성립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배우자 ㄱ씨와 2005년경 혼인을 하여 결혼생활을 유지해왔으나 계속된 갈등으로 인해 2020년경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여 협의이혼확인신청서를 가정법원에 제출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ㄱ씨가 돌연 입장을 바꾸어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 4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도움을 구하고자 법무법인태유 이혼전담센터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돌연 입장을 바꾸어 협의이혼을 파기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한 ㄱ씨의 주장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된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것이었고 그에 대한 증거들이 충분한 상황으로 의뢰인이 유책배우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소송 대리인은 혼인 파탄이 근본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는 상대방의 부정행위 또한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ㄱ씨는 자신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제출되자 위자료 청구를 스스로 포기하고 원만하게 이혼을 할 것
사건결과
결국 서로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을 것을 협의하여 이혼을 하는 것만으로 조정이혼이 성립하였습니다. 이혼소송에 있어 유책배우자가 될 경우에는 높은 위자료를 물어야했지만 서로 쌍방의 잘못이 있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양측이 조용히 이혼을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