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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이혼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와 끝내 이혼으로 마무리하며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례 승소판결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배우자 ㄱ씨와 2010년경 혼인을 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어 슬하에 자녀 1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생활이 시작된 이후부터 배우자 ㄱ씨의 큰 지출로 경제적 파탄에 이르렀고 결국 과소비로 인해 부부 관계까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배우자는 각방 생활을 5년 이상 유지하다가 결국 이혼을 위한 별거를 시작하였고 별거생활 7년간 유지해오던 상황이었습니다. 배우자 ㄱ씨는 슬하에 자녀를 양육하며 지냈고 의뢰인은 배우자과 자녀의 생활을 위해 생활비를 지원해주며 지내왔지만 7년간의 별거 생활 끝에도 더이상 혼인생활의 유지가 어렵다 판단하여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이유없이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답답한 마음에 법무법인 태유 이혼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끝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경제적으로 큰 지출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상황이라 증거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출의 문제로 인해 큰 실효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을 한 태유에서는 ㄱ씨의 과소비 부분과 함께 5년간의 각방생활과 7년간의 별거생활을 지내온 사실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결과
결국 법원에서는 의뢰인과 ㄱ씨 사이의 이혼이 조정으로 회부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의 재산 중 일부를 아내에게 그간 자녀를 양육해온 것을 참작하여 분할을 해주는 것과 경제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였을 때 ㄱ씨보다 의뢰인이 자녀의 양육권자로 적합하다고 보아 재산분할 및 친권자의 지정으로 조정을 성립하여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