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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민사 공사대금을 미지급받아 유치권을 주장하는 하도급에게 도급인이 제기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을 기각한 사례 가처분신청기각

본문

사건내용
의인은 한 건물의 신축 공사를 원청으로부터 하도급 발주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중, 수급인으로부터 추가 공사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공사를 중단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건축주인 도급인이 유치권의 부존재를 주장하여 건축물의 인도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유에 문의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우선 건축주인 도급인의 주장은 아직 건축물이 독립한 건축물 상태에 이르지 않았고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계약서 상에 유치권배제 조항이 존재하였고 이미 상당한 담보를 제공했기에 유치권의 소멸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태유에서는 해당 건축물은 독립적인 건축물의 상태로 볼수 있다는 주장과 추가 계약을 통해 공사대금이 아직 미지급되어 채권의 실체가 있다는 점과 수급인이 제공한 담보가 아직 정당한 금액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여 가처분신청 기각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에서는 태유의 주장을 인정하여 도급인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