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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민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소송 이전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사례 청구인용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의 부께서 1980년경 토지의 일부를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토지의 분필 및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로 사망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의 부친께서 매수하신 필지는 다른 사람에게 다시 매도되어 매수인의 상속인들 앞으로 이전등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친의 필지를 되찾기 위해 법무법인 태유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의뢰인의 부친이 분필 및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 해당 필지를 다시 매도하게 된 자가 소유를 하게 된 원인은 취득시효완성일아는 점을 비추어, 해당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처분금지가처분이 시행되어야 하는데 토지 일부에 관한 취득시효가 가능하다는 법리와 2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소명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결국 태유의 빈틈없는 주장으로 처분금지가처분 인용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