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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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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여금 - 사업운영비용을 대여해 간 후 변제를 하지 않은 사안 승소판결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사업 운영비용을 대여하기로 하고 대출계좌를 개설한 후 위 계좌를 사용하면서 대출이자는 상대방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대여금이 변제되지 않고 있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상대방은 의뢰인의 가족 A씨의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위 대여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법무법인 태유에서는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가 아니라는점, 의뢰인과 상대방 간의 대출이자 및 변제에 관하여 약정한 사실을 토대로 이 사건 사업체의 사업자로 등록된 명의자와 명의차용자인 상대방은 연대하여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소송을 통하여 입증한 주장을 인정받아 이 사건 대여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