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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이혼 사실혼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당했지만 청구기각으로 마무리된 사례 청구기각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연인 ㄱ씨와 2016년경부터 약 2년간 연애를 하다가 2018년경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연인이던 ㄱ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의뢰인을 만나 동거 생활을 하면서 여러가지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지냈습니다. 의뢰인은 ㄱ씨를 위해 경제활동을 하여 가사까지 전담을 하며 ㄱ씨가 다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력을 했습니다. 동거생활은 2022년까지 4년동안 유지해왔으며 모든 경제를 의뢰인이 담당을 해왔지만 다시 경제활동을 할 의사가 없어보이는 ㄱ씨의 태도에 지친 의뢰인은 이별을 고하였지만 도리어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사실혼을 전제로한 동거였다며 의뢰인을 협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본인의 집에서 스스로 나오게 된 상황에 처하였는데 이후 돌연 ㄱ씨로부터 사실혼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어 법무법인 태유의 이혼센터로 의뢰를 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이 사건은 의뢰인이 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전 연인으로부터 제기된 사실혼파기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건에 대한 청구기각 건으로 우선 사실혼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했기에 평소 의뢰인과 ㄱ의 관계에서 결혼을 전제로 한 대화가 전혀 없었던 점과 양가의 부모님들이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점, 서로를 애인 이상의 호칭을 사용해본 적이 없는 점을 주장하여 의뢰인과 ㄱ씨의 관계가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단순 동거사실에 그치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하지만 ㄱ씨의 주장에는 의뢰인에게 청혼을 하였다는 주장이 있어 사실혼을 주장하여, 청혼을 받아들인 적이 없는 부분을 주장하며 청혼을 받아들였다고 할지라도 정식으로 이별을 고했고 이에 따른 ㄱ씨의 폭행과 폭언으로 인해 집까지 나가게 된 의뢰인에게는 사실혼 관계를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할만한 근거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애초에 사실혼관계가 성립하지 않거니와 성립한다 하더라도 이미 파탄에 이르러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의 의무가 따르지 않는다는 점 중점적으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사건결과
ㄱ씨는 사실혼파기를 주장하며 그에 따른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4,000만원을 청구한 상황이었지만 사실혼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무법인태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며 ㄱ씨가 제기한 위자료 소송의 청구취지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동거 및 연인관계 역시 ㄱ씨의 폭행과 폭언 등으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의뢰인의 명의로 된 집에서 지내고 있는 ㄱ씨에게 퇴거명령과 함께 접근금지가처분이 함께 내려지게 되어 성공적으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과 같이 연인과의 다툼 사건은 간혹 사실혼이라는 문제가 대두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혼인의 실체가 있었냐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을 동거했다고 해서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으로 사실혼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다투어 청구기각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