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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이혼 미혼의 여성에게 혼인을 빙자하여 성관계를 수차례 가진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승소판결

본문

사건내용
불우한 가정환경 탓에 나이 차이가 많은 연인에게 안정감을 느껴오던 의뢰인은 연령대가 많지만 연애 초기부터 결혼을 언급하며 믿음과 안정감을 준 연인 ㄱ씨에게 마음을 주어 2년 넘도록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데이트 도중 ㄱ씨의 휴대폰 속에서 발견한 ㄱ씨의 가족사진을 발견하게 되며 배신감에 사과를 요구하였지만 끝내 거짓말로 의뢰인을 속이려 한 ㄱ씨의 행위에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의뢰하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현재 혼인을 빙자하여 간음하는 죄인 형법상 간통죄가 없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형사 고소가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으나 형법상의 죄가 사라졌다고 하지만 ㄱ씨의 행위가 민사상의 부정한 행위로 인정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태유 이혼센터에서는 적극적인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연애의 초기부터 ㄱ씨가 혼인을 한 사실을 고의적으로 숨기며 의뢰인을 곁에 두기 위해 거짓으로 결혼을 약속하며 성관계를 일삼은 부도덕한 행위들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주고 받은 문자 메세지와 숙박업소 데이트를 자주 했던 점, 결혼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시기를 계속하여 미루었던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사실을 의뢰인에게 들킨 ㄱ씨가 사과를 하지 않고 도리어 더욱 큰 거짓말로 의뢰인들 속여 부정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한 행위들이 사회통념상 혼인을 한 사람이 해서는 안될 부정한 행위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해당 사건은 전형적인 혼인빙자 간음 사건이지만 간통죄의 폐지로 인하여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닌 금전적 배상을 목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사회 통념에서는 혼인을 한 사람들은 다른 이성과 부도덕한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있으며, 반대로 혼인을 약속한 관계에서는 성인들이 성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악용한 ㄱ씨의 부정한 행위와 혼인을 한 사실을 들켰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의뢰인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 점을 미루어 부정한 행위의 정도가 지나치다는 판단을 받아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금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