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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이혼 유부남과 부정행위를 하여 위자료를 청구받았지만 80% 감액을 한 사례 일부승소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결혼을 하여 가정이 있는 남자 ㄱ씨를 2017년경 골프 동호회에서 처음 만나게 되어 오랫동안 취미를 즐기다 호감이 생겨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미혼이었던 의뢰인은 ㄱ씨에게 이혼을 약속받아 교제를 시작하기로 하였지만 만남이 지속되는 기간은 길어지는 와중에 ㄱ씨는 아내와 이혼을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ㄱ씨의 아내가 의뢰인과 ㄱ씨의 교제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에게 혼인을 한 남자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것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이에 방어를 하고자 법무법인 태유를 찾아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이렇게 유부남과 교제를 하다 유부남의 처에게 사실을 들켜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만난 것인지, 모르고 만난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에게는ㄱ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불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한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태유의 이혼전담센터에서는 의뢰인이 ㄱ씨의 혼인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ㄱ씨가 이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고, 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이별을 고했던 점과 더불어 ㄱ씨가 차일피일 이혼을 미루어온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ㄱ씨가 아내와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말을 믿고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입장을 주장하며 ㄱ씨의 아내가 제기한 위자료청구소송의 취지 자체가 부당하지는 않지만 금액의 수준에 대해 의뢰인의 책임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태유에서 주장하는 감액사유를 인정해주어 ㄱ씨의 아내가 제기했던 위자료 청구 금액 총 3,500만원에서 2,500만원을 기각하여 그 중 일부인 1,000만원만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