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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이혼 특유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받았지만 방어한 사례 청구기각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을 하여 슬하에 두 자녀를 키우며 단란한 가정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지병으로 인해 사별을 하여 홀로 지내던 중 지인의 소개로 사별을 하여 홀로 지내는 이성 ㄱ씨를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했고 사실혼 관계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ㄱ씨 역시 배우자를 사별하여 심적으로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는 얼마 지나지 않아 법률혼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적 부부가 되고부터 ㄱ씨가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않고 의뢰인이 벌어오는 돈을 모두 탕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잦은 외출과 외박으로 인해 결국 이혼을 요구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ㄱ씨는 이혼을 거부하였고 오히려 이혼을 해주면 가지고 있는 재산의 50%를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러 법무법인태유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우선 해당사건의 경우 ㄱ씨의 과도한 재산분할 청구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점이었기 때문에 재산분할 금액을 감액하는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가장 먼저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 ㄱ씨의 귀책사유가 분명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ㄱ씨는 각자 배우자와 사별을 한 뒤 교제를 하여 사실혼관계를 거쳐 법률혼 관계가 되기까지 총 약 5년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혼인 생활의 실체는 그리 많지 않은 점을 비추어 재산분할을 50%까지 청구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ㄱ씨와 혼인을 하여 새로운 재산을 취득한 점이 없고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점과 가사를 돌보지 않고 바깥 생활을 자주 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결국 재판부에서는 ㄱ씨가 요구하는 재산분할 50% 자체는 타당하지 않으며 재산분할을 주장하는 재산은 의뢰인이 ㄱ씨와 혼인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별도의 특유재산이라는 법무법인 태유의 주장을 수용했습니다. 이런 류의 사건은 대게 이혼을 할 때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던 재산을 분할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기 전에 당사자가 순수하게 소유하고 있던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재산분할을 방어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