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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이혼 적은 근거자료로 불륜 사실을 인정받아 위자료 청구를 한 사례 승소판결

본문

사건내용
2010년경 의뢰인은 배우자 ㄱ씨를 만나 혼인을 한 슬하에 세 자녀를 둔 단란한 가족이었습니다. 의뢰인과 ㄱ씨는 직업이 달라 근무하는 시간이 달랐고, ㄱ씨는 야간에 근무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밤에 출근을 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ㄱ씨가 열심히 직장에 나가 일을 하는 줄로 철썩같이 믿어 의심치 않았고 자녀에게 항상 따뜻한 모습에 외도 사실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ㄱ씨가 낮잠을 자는 동안 휴대폰에 걸려온 의문의 여성의 전화통화 사실으로 외도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이에 ㄱ씨의 휴대폰에 주고 받은 메일함을 발견하여 불륜의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ㄱ씨과 모든 외도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지만 신뢰를 회복할 수 없어 상간자에게 소송을 논의하고자 법무법인 태유를 찾아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의뢰인은 현재 이혼소송보다는 상간자소송을 먼저 진행하기를 원하셨던 사건이었기에 상간자에게 최대한 높은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사건의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했고, 현재 의뢰인이 수집했던 ㄱ씨의 휴대폰에 있는 상간자와 주고받은 메일을 근거자료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ㄱ씨는 외도 사실에 대해 의뢰인에게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여 작성한 각서와 진술서를 확보하여 외도 사실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근거자료가 두가지 뿐이었지만 명백한 사실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태유는 의뢰인이 원하는 높은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상간자는 처음에는 모든 위자료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지만 소송을 진행하는 중 돌연 태도를 바꾸어 의뢰인이 전화통화로 욕설을 한 부분을 문제 삼으며 위자료를 감액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한 욕설의 수준이 믿어왔던 배우자가 외도사실을 들킨 행위에 비추어 과격하지만 사회통념상 용인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결국 법원에서는 본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주장을 모두 수용하여 상간자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폭언으로 인한 감액은 인정하지 않고 혼인을 한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며 반성하는 태도는 커녕 오히려 위자료를 감액하고자 의뢰인의 입장에 반소를 제기한 상간자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