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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이혼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의 소에 대한 반소 및 50% 재산분할 인정 사례 일부승소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1988년경 원고와 혼인을 하여 슬하에 자녀 3명을 낳으며 1994년 부로 직장을 그만두고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기 위해 전업주부 생활을 해왔습니다. 원고의 직업 특성상 타지 발령과 해외 파견이 잦은 직장이었기 때문에 집을 비울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시어머니댁과 가까이 지내면서 자녀의 양육 및 시부모의 봉양을 함께 담당해왔습니다. 또한 당시 시대적 분위기에 따라 시집살이가 흔했던 터라 시어머니의 모진 시집살이도 함께 견뎌야했지만 남편과 자녀들을 생각하며 참고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타지근무와 관계없는 날에도 집에 오지 않고 연락이 자주 두절되는 일이 잦아지게 되어 의심을 품은 의뢰인은 피고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셋이나 있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섣부르게 이혼을 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원고의 사죄를 받아들여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지 않아 타지에 생활하고 있던 오피스텔에서 여성의 생리대나 속옷이 발견되어 또다시 불륜의 정황을 접하게 되었지만 자녀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차마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혼자 참아냈습니다. 하지만 원고의 행위를 이해하고 넘어간 피고에게 원고는 자녀들이 성인이 되는 시점에 돌연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법무법인태유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해당 사건은 전형적인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으로 청구 취지 자체가 부합할리 만무하는 사건이었으므로 법무법인태유는 피고의 법률대리인이 되어 원고가 제기한 소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더불어 원고가 불륜을 한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수차례 저지른 점과 피고가 이를 용서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륜 행위를 멈추지않고 피고를 기만하여 혼인관계가 애초에 파탄의 지경에 이르른 이유가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원고와 피고 앞으로 된 재산은 모두 경제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원고의 명의로 되어 있어 재산분할을 해주지 못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자신이 결혼생활 이후부터 지금까지 모든 경제활동을 담당해왔으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기여도는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소득활동이 거의 없었던 점은 사실이지만 오랜 기간동안 세 자녀와 시댁 부모를 봉양하며 가사에 충실히 임했던 점을 입증하여 가정주부이지만 재산을 관리하고 유지한 데에 크게 기여한 점을 주장하여 원고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는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의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입장으로 반소를 인용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애초에 원고의 불륜 행위에 있었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을 하며, 위자료를 지급해야할 사람은 피고가 아닌 원고이며, 원고의 본소 자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를 인용하며, 비록 피고가 전업주부로 살아오며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가정을 살뜰히 챙기며 알뜰하게 가사경제를 돌본 점, 아이들과 시부모를 적극적으로 부양한 점을 인정하여 기여도를 50%로 인정하여 재산분할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