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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행정 원고인 교원으로부터 해고무효확인청구소를 당해 학교법인측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청구기각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학교법인 측으로 해당 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원 A씨를 상대로 청렴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해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가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처분의 취소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기각 결정에도 불복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해고무효확인청구 소를 제기하여 학교측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유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우선 태유에서는 교원 A씨의 주장을 살펴보았고, 그의 주장은 해임 처분이 내려지게 된 것에 대한 절차적인 하자와 실체적인 하자가 있었다 주장을 하며 해고가 무효라는 점을 피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태유에서는 해임처분의 관계법령을 근거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절차였다는 점을 들어 반박하였씁니다. 또한 학교측의 해임은 과도한 처분이 아니었으며 행정비례원칙에 입각한 정당한 처분이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이에 법원에서는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 당소의 승소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