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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행정 상해를 저지른 교원이 억울함을 호소하여 징계취소를 신청하였으나 모두 방어한 사례 청구기각

본문

사건내용
한 대학교의 조교로 근무하던 A씨는 근무하던 중 소속 학과 학생들에게 수차례 폭언 및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도구를 사용하여 폭력을 사용하다 학생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A씨에게는 특수폭행죄 및 상해죄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남게되어 학교측에서는 A씨의 해임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하는 A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해임처분 취소결정이 내려지게 되어 학교측은 행정소송에 대한 방어를 의뢰하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A씨의 주장은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였으나 태유에서는 절차적인 하자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당한 절차대로 교육징계위원회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는 근거자료를 들어 반박하였고, 이사회 의결이 없었다는 A씨의 주장에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해임처분이 과도하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학생들에게 폭행 및 폭언 등의 행위가 수차례 발생하였고 결국 학생들이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교원으로서의 성실의무 위반 및 보호감독 의무 위반 등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해임 처분은 적절한 처분이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에서는 태유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원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