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상담 안내
  • 1588.2681
성공사례

성공사례

산재 엘리베이터 사고로 인해 사망을 한 사고에 대해 산재 승인받은 사례 청구인용

본문

사건내용
망인께서는 40대의 연령으로 엘리베이터를 유지 관리하는 업체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 중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주던 빌딩에 파견을 나가 여느때와 같이 시설을 관리해주고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 건물의 전기를 모두 차단하고 정기 안전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망인은 현장의 엘리베이터를 보수하다가 다른 승강기로 이동을 해야하는 찰나에 발을 헛디디게 되어 추락하여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산재 신청을 하기 위해 태유를 찾아 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망인이 수행하신 작업은 한국승강기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한 직무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수한 작업으로 파견업체의 직원이 할 일이 아닌 해당 회사의 소속 안전관리자가 수행해야하는 업무로서 엘리베이터 회사가 파견업체 소속인 망인에게 이러한 관리를 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에 따라 cctv 화면상 안전관리 작업을 한 망인에게 아무런 안전조치 등을 다하지 않은 엘리베이터 회사를 상대로 과실이 명백하다는 주장과 함께 이러한 사고에 대해 피해를 입은 의뢰인과 유족들을 위해 민형사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태유의 주장대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망인의 사고를 산업재해 사고로 인정해주었고 유족들에게 장의비 및 유족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