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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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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산재 불승인이 내려져 이에 대한 처분취소소송 승소판결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의 배우자인 망인께서는 업무를 하다가 갑작스레 쓰러지게 되어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검사를 받은 결과 지주막하출혈에 의한 사망을 진단받으셨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남편의 사망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과로사 한 것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공단에서는 주 평균 근로시간이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과로사임은 인정이 되지만 도급계약을 맺어 작업을 수행해왔기 때문에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산재 불승인을 내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유를 찾아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이나 장해, 질병, 사망에 대한 것이며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모든 근로자를 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여부에 대해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의 실체에 더 주목하고 있다는 과거의 판례에 따라 망인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해야한다는 주장과 함께 망인께서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해왔고 매월 월급여를 일정금액 송금해준 점을 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태유의 주장을 받아들여 결국 망인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