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산재
손해배상 - 근로자의 구덩이 추락과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문제가 된 사레
일부승소
본문
사건내용
사업주이신 의뢰인께서는 재활용센터를 운영하셨고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A와 B씨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에 폐지 등의 일부 재활용품을 모아두기 위해 땅에 약 2m의 구덩이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어느날 A씨가 해당 구덩이에 폐지를 모으고 있었는데 다른 근로자 B씨가 A씨를 리어카로 충격하여 구덩이에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경추 골절 등의 중상을 입어 곧장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수술 후에 전신마비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근로자 A씨는 사업주인 의뢰인에게 보호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태유를 찾아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산재사고로 인한 민사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때 근로자와 사업주의 과실 비율을 책정해야 하기 때문에 과실이 더 적은 쪽의 과실을 제외하는 과실 상계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과실 비율이 사업주인 의뢰인의 과실 비율보다 더 높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이에 태유에서는 당시 사고의 원인이 의뢰인의 지시사항으로 인한 업무가 아니었으며 근로자가 자의로 인한 업무였다는 점을 들어 근로자의 과실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 사이에 발생한 사고였기 때문에 사업주인 의뢰인이 높은 비율로 과실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에서도 태유의 주장에 동의하여 사고의 발생에 그다지 위험해 보이지 않는 점과 근로자들이 일을 하며 충분히 구덩이의 위치와 용도를 알고 있었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잘못이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바가 더 크기 때문에 근로자의 과실 비율 70%, 사업주의 과실비율 30%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