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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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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폐렴으로 인한 사망 산재불승인 사고 취소 처분 판결 청구인용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의 남편은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연휴기간에 특근이 배정이 되어 일을 하다가 폐렴 및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어 사망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에서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공단에서는 망인의 사망원인이 폐렴 및 인플루엔자이기 때문에 이는 업무와 상병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태유에서는 업무상 질병을 판단하는 기준이 평소 정상 근무가 가능한지 기초질병 및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을 때에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인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공단의 자문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여 감정인인 의사에게 진료기록감정을 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본 법인의 주장에 따라 진료기록감정의는 과로 및 추위로 인해 면역력이 급속히 저하되어 휴식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무하여 폐렴 등의 발병 및 악화의 가능성을 충분히 높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회신하였고 이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