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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상속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하였지만 상속포기 수리결정 받아낸 사례 청구인용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의 부친은 가족들에게 술을 마시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가족드로가 교류를 끊고 지낸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께서는 서류 발급을 하다가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아버지가 사망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혹시 모를 부채를 떠안게 될까봐 서둘러 안심상속재산조회를 신청하였으나 아버지에게는 예상대로 채무가 있었고 사망을 한 지 이미 3개월이 지난 상태였기에 상속포기를 하고자 법무법인 태유를 찾아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원칙적으로 상속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이 개시된 날, 즉 의뢰인의 부친이 사망을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현재 그 기간이 도과를 하여 상속포기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부친과 연락을 두절하여 10년 이상 지내온 사정 등으로 인해 사망소식을 미리 알 수 없었던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태유에서는 부친이 가정폭력 등을 일삼아 10년 넘도록 가족간의 교류를 모두 끊은 사실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부친의 채무 사실을 알았다면 3개월이 지나고서야 재산조회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과 부친이 거주하고 있던 집의 임대보증금이 지분공탁이 되어있지만 이를 수령하지 않은 점에 대해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가정법원에서 법무법인 태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례적으로 상속포기 수리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