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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산재 손해배상 - 산재 사고로 인해 노동능력상실율 0%가 산정이 된 사례 조정성립

본문

사건내용
재해자께서는 새벽에 배달을 하러 공사현장으로 이동을 하다가 현장 바닥이 꺼지는 사고를 당해 추락하였습니다. 이에 재해자분은 우측 슬관절 및 내부인대 파열, 어지럼 등을 호소하여 산재요양 승인을 받아 통원치료를 받으셨습니다. 또한 비슷한 공사현장을 지나갈 때에는 당시의 사고가 떠올라 불안감과 공포를 느끼는 등 정신적 고통도 함께 발생하여 손해보상을 위해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태유로 찾아오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우선 의뢰인의 주장을 정리해보니 사업주와 상반된 주장이 있어 사업주 측의 사실관계 왜곡이 있어 보였습니다. 사업주측에서는 의뢰인이 꺼진 땅으로 추락한 것이 아니라 굴착된 현장에 잘못 들어가 발생한 사고라는 주장을 하는 상황이었고 이에 태유는 반박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해당 사건을 당한 후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어두운 공간이나 비슷한 공사현장 등을 볼때마다 공포를 느끼고 있는 점과 호흡이 가빠지는 점 등의 극도의 긴장과 흥분으로 일상 생활이 힘든 상태라는 점을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단서로 입증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은 0%가 산정이 되었지만 해당 비율로만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에서는 태유의 주장을 바탕으로 선고기일을 취소하였고 해당 사건을 조정으로 회부하여 의뢰인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