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상담 안내
  • 1588.2681
성공사례

성공사례

산재 영업사원이었지만 갑작스런 급성심근경색 사망으로 유족급여를 청구하여 승인받은 사례 청구인용

본문

사건내용
망인은 50대 후반의 연령으로 회사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퇴근을 한 후 집 근처에서 조깅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사망을 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의 진단에 의한 사안은 급성심근경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던 중 사망한 것이 아니라 분쟁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유족께서는 시작부터 법무법인 태유의 조력을 받고자 연락을 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망인께서는 살아생전에도 이른 새벽에 출근을 하고 밤 늦게 퇴근을 하면서 회사의 영업을 전담했습니다. 초과근무와 출장이 빈번하여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갑작스레 발생한 급성심근경색이 평소 망인의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동료들의 진술서를 확보하고 업무시간 조사표와 업무 관련 통화 내역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시간 조사표에 따라 망인은 평균 근무시간이 75시간으로 심각한 초과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통화 기록을 확인하여 1개월간 약 20곳의 출장지에 방문하여 출장이 매우 잦아 피로가 누적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결과
결국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