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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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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산재불승인 취소소송 - 업무 중 뇌경색으로 쓰러졌으나 기저질환으로 인해 불승인 처분을 받은 사례 승소판결

본문

사건내용
재해자께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였습니다. 늦은 밤에서 이른 새벽까지 청소를 하는 업무를 하던 중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지게 되셨는데 이후에도 계속하여 회복이 되지 않아 동료의 신고로 인해 병원에 이송되었고 상세불명의 뇌경색을 진단받으셨습니다. 약 3년 뒤 재해자께서는 편마비를 함께 얻게 되어 뒤늦게 산재신청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유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우선 태유에서 재해인의 사건을 수임한 뒤 곧바로 요양급여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몇가지 사유를 들며 불승인 판정을 하였습니다. 과로 기준보다 업무시간이 미달이고 업무부담의 가중요인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태유에서는 업무시간 미달이 잘못된 기준으로 판단됬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출퇴근기록카드만 보고는 신제 근무 시간을 알수 없다는 점과 카드에 누락된 날짜가 있다는 사실을 근거하여 재해발병 12주 동안의 1주일 평균 업무시간은 약 66시간이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야근근무와 과중한 업무가 있었다는 점과 적은 휴일과 그로인한 정신적 압박도 매우 컷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평소에 기저질환으로 고혈압과 흡연, 비만이 있었지만 건강상 큰 문제가 될 수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고혈압과 뇌경색에 큰영향이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여 기저질환으로 인한 불승인에 대비하였습니다.
사건결과
태유가 빈틈없는 주장으로 결국 상병과 업무의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어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